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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청년지원금 청년지원제도(1)

by 이코노맨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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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 만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비례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으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

- 기업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제한]

- 지원 대상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 실직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

- 기업의 경우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이고,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월 12.5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300만원을 적립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자체 부담금의 비용 등을 차등해서 적립하며, 정부가 취업 지원금으로 2년간 6백만원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청년의 자산으로 형성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 자체 부담률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액 면제, 30인 ~ 49인 이하인 기업은 기업부담금 20%, 50인 ~ 199인 이하 기업은 기업부담금 50%, 200인 이상인 기업은 10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전체 체계도,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신청방법]

전체 지원 프로세스에 따라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 신청을 하고, 운영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거쳐(통상 10 영업일 소요) 통과가 되면, 운영 기관과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기업과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그리고 중진공에서 담당 업무별로 관리를 진행하다가 만기가 되면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참여 신청 사이트와 청약 신청 사이트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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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청약신청|상품리스트 (sbcplan.or.kr)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DIV=PEL

 

www.sbcplan.or.kr

운영기관은 고용 센터로부터 공제 제도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로 2022년 7월 현재 152개 기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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