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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금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대비 달라진 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부터는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금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 2023. 12. 22.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후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의 추가 납입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다른 세액공제 상품(개연금저축,DC및기업형IRP본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16.5% ~ 13.2%의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수령요건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은.. 2023. 12. 19.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연금저축계좌 개인 연금 저축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증권사, 은행 보험사)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월급쟁이(점잖은 말로는 급여생활자 ?)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지급까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읍니다만, 2013년 3월 이후 판매되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 2023. 12. 18.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소득에 적용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기준 소득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변경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도록 한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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