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보기
금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대비 달라진 점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부터는 1,400만원까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금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