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증권사, 은행 보험사)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에 있습니다.
월급쟁이(점잖은 말로는 급여생활자 ?)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지급까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었읍니다만, 2013년 3월 이후 판매되는 개인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납입요건
가입기간을 5년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16.5% ~ 13.2%의 비율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통장 가입 시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저축 + IRP)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IRP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4. 연금수령요건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한도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5. 해지 시 과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기타소득세 형태로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6. 개인연금저축 상품 종류와 취급 금융기관
개인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지는데, 아래 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에 따라서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계좌를 구분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펀드 운용을 위임하는 방식이고, 연금저축계좌는 저축하는 사람 개인이 ETF종목을 정하여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7. 그러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세제헤택 900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 ①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납입하고, ② 추가 저축 여력이 있는 경우 개인형 IRP에 연300만원(매월 25만원)을 납입하다가 ③ 퇴직 사유가 생겨 퇴직 일시금을 받으면 퇴직급을 목돈으로 개인형IRP에 추가 납입하는 순서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개인연금저축계좌로 돌아가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좋을까? 아니면 증권사의 상품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증권사의 경우 운용에 따라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 위탁 펀드의 경우나 개인이 직접 ETF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 반면, 매년 공시되는 이자율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보험의 경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자산 운용에 자신이 있는 경우 증권사에서 저축자 개인이 ETF를 선택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괜찮겠지요.
저는 30년 직장생활에서 매월 얼마씩 적립해서 연말정상 세제혜택을 받도록하되 운용은 잊어버리자고 생각해 방식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 것도 한 몫했습니다.
연말 정산에 관심에 많은 직장인들과 모든 분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형IRP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9 - [생활경제정보] - 연말정산 환급 방안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연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한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라고 장려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부과액이 올라가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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