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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받는 사적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액이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적 연금 수령액이 년간 1,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금소득세율(3.3% ~ 5.5%,지방세 포함)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받거나 16.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기준 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노후에 사적 연금을 받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전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입니다.
참고로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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