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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by 이코노맨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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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이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가세 면세 진료 용역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용역은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발치 스케일링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도 면세 용역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세하는 동물 진료 용역 개정전후 비교표>

 

출처 : 기확재정부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확대되는 진료 용역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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