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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생활 불편 해소 내용]
1. 미사용 쓰레기봉투 이사 후 전입지역 사용 시 신고 없이 사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사용 쓰레기봉투를 이사 후 전입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미사용 쓰레기봉투 환불 시 영수증 없이는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도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온누리상품권 5년(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 가능
현재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린벨트 내 소규모 화장실 설치 허용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만 가능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농민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이 경작 중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상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생활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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