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 방안 16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경제활동 기회 보장 내용]
1.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인 취업비자 중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는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 보유자도 음식식점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100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한식 식당에만 취업이 허용되는 시범 단계를 거쳐 확대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 제40차 외국인인력정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비전문취업비자(E-9)' 발급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2023년 12만명 대비 4만 5000명 증원한 것입니다.
내년도 업종별 비전문취업비자(E-9) 허용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전국적으로 20%까지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 자연녹지지역 내라 하더라도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에 한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토지 확보 없이도 가공처리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3.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 마련 및 기간 확대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지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기간도 확대하여 농촌에서 스마트팜 확대를 기대활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 중 경제활동 기회 보장 방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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