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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확정 발표

by 이코노맨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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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급여별 지원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료를 급지 및 가구별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①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②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이상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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