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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청년 도약 계좌 적용 금리 최대 6% 6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by 이코노맨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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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4.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4.5%의 고정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0.5% 그리고 은행 우대 금리 1.0%를 합히면 최대 6%의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연 6.88% ~ 연 8.19%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 도약 계좌 가입 효과 (예시)

(1) 5년간 연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 납입액 4,200만원(5년간 매월 70만원) + 은행 이자(534만원~640만원) + 정부기여금 및 이자(160만원) =>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수령   

(2) 5년간 연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 만기 시 수령액 최대 4,940만원 수령

 

[신청방법]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취급은행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 www.kinfa.or.kr)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및 요건]

 

1.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1) 개인 소득 요건

- 직전 과세 기간(2022.1월 ~ 2022. 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

 

(2) 가구 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 소득 확인 관련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 www.kinfa.or.kr)에서 안내

 

[기여금 지급 구조 및 중도 해지]

 

1. 기본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2. 지원내용

-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3.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 최초 주택 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자의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이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개시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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