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 소득에 적용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기준 소득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변경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도록 한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로 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공제 한도액은 최대 연 750만원까지 입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공제한도 단계가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① 총급여x 20%와 ② 300만원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기본 공제 한도로 적용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100만원씩 적용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구분없이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도서, 공연 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한편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내용은 3단계 이루어져 있습니다..
-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조회가 가능하고, 10월 이후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여 소득 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부양가족, 소득공제항목 중 작년과 달라진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2022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3단계 : 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로 공제 항목별 현황과 예상 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항목 설명과 절세TIP에서 공제 요건을 살펴볼 수 있고, 유의사항에서는 공제 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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