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종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일반적인데,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소득월액보험료의 소득 초과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소득 초과 기준 기준은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연간 7,200만원이었고,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간 3,40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의 일환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초과 기준도 개편안에 포함 시키면서, 직장 가입자의 2%만이 추가 보험료 납부 대상이고 98%는 보험료 증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 내역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세부 내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세부 내용 알아보기]
1.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외소득(''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 = 보통 월급''을 제외한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되,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월액의 계산
①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평가율
② 소득평가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합계액의 50%
③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653,550원
④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2022년도 6.99%)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도 12.27%)
※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내용
- 이자소득 :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 :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일용근로자는 지급받은 총액)
- 연금소득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 기타소득 :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 종교인 소득 :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주변에서 질문받은 내용이라 정리해서 포스팅한 것인데, 쓰고 보니 다시 복잡해진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계산식에서 소득평가율은 보수외소득 계산 단계에서 먼저 계산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소득월액보험료 포스팅이었습니다.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납이연이란? 고금리 시대 재테크 방법 선납이연 (0) | 2022.12.07 |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오른다 (0) | 2022.12.02 |
외국인 국민연금 받는 방법 (0) | 2022.11.27 |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1.21 |
기준 금리 인상의 명암 (0) | 2022.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