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1일 이후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
①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해외 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청구시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에 도달한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소멸시효(消滅時效) :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
③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
④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 지급 서비스
외국인이 본국 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국 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공항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국하는 일자의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단 창립기념일(9월 18일)인 경우에는 공항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계좌 이체 도는 해외 송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 비행기 출발 예정 시각이 10:30 ~ 24:00 전인 경우에만 공항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15개국 통화로 지급 가능합니다.
- 공항지급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공항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을 대비하여 국내 계좌 또는 해외 송금 계좌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공항지급 수령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공항지급신청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 티켓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8시 30분 ~ 18시 30분까지)
※ 인천공항 상담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A2번 출구 옆에 위치 (출국 터미널과 상관없이 모두 1 터미널의 상담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① 수령액이 1만불 이하인 경우 : 우리은행 환전소(제1터미널 3층 J카운터 앞, 제2터미널 3층 A카운터 앞)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환전 영수증 수령(21시까지)
② 수령액이 1만불 이상인 경우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으로 (제1터미널 지하 1층, 제2터미널 지하 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정은행을 우리은행 지점 (제1터미널 지하 1층, 제2터미널 지하 1층)으로 변경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 제출하고 환전 영수증 수령(16시까지)
단,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합니다.
③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우리은행 환전소 (제1터미널 25번 BOARDING GATE앞, 제2터미널 251번 BOARDING GATE 앞)에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된 금액 수령(21시까지)
이상 이코노맨의 외국인 국민연금 받는 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오른다 (0) | 2022.12.02 |
---|---|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변경 (0) | 2022.11.29 |
2023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1.21 |
기준 금리 인상의 명암 (0) | 2022.11.21 |
사우디 왕세자 방한 효과 국내 산업계와 벤처 업계 기대감 커져 (0) | 2022.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