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새해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자급액을 10% 수준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 요건은 현행 2억원 미만 한도를 2.4억원 미만 한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행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부 내용]
근로장려금의 경우 세부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기준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2022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3. 재산 조건
가족 전체의 재산이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의 50% 차감됩니다.
4. 인상된 금액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
①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165만원으로 인상)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시 최대 금액 수령 가능하며, 400만원 미만의 경우나 900만원 이상의 경우 비율에 따라 차감 지급됩니다.
②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285만원으로 인상)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시 최대 금액 수령 가능하며, 700만원 미만의 경우나 1,400만원 이상의 경우 비율에 따라 차감 지급됩니다.
③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 330만원으로 인상)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시 최대 금액 수령 가능하며, 800만원 미만의 경우나 1,700만원 이상의 경우 비율에 따라 차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차감
① 재산 1.7억원 이상 → 50% 감면
②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③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④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1인당 15만원)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로 안내 멘트에 따라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 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
-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 로그인 → 신청/ 제출 항목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의 정보 확인 후 신청합니다.
②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 로그인 → 신청/ 제출 항목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신청하기 클릭→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의 정보 확인 후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세부 내용]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중 재산 요건과 총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세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년에 정기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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