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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가 결국 상장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노그리드는 6월 19일 철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장 절차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철회신고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이 불인정되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공시하였는데, 시장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분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취소 된 것으로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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