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의 저축을 3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매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만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월 50만원 이하도 가능)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전월 23일 ~ 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인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지급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정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월 10만원 정액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 후 2주간( 7월 18일 ~ 7월 29일)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합니다.
- 월요일(7.18, 7.25)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일 ~8월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5부제 적용없이 자율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배제대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하고 있는 사업
참고로 핸드폰 은행 앱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간편 조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전화문의처 : 복지부상담센터 = 129,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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