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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2023년 해제 추진 (속보)

by 이코노맨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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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2 주택자 8%, 3 주택자 이상 과 법인 12%로 설정되었던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고, 다른 방식의 취득세 부과 제도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으로는 취득 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 9억원 2%, 9억원 초과 시 3%를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3 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했던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금등하던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제도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 3종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같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락 등 시장 상황에 맞춘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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