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6%가량 올랐습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 확대]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도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이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고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고시 대상 호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시가 변동 내역]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6.06%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6.32% 싱승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7.31% 상승하여 제일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6.71%), 대전(5.08%), 인천(3.9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대구(-1.56%), 세종(-1.33%) 등의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전국에서 세종(-3.51%)만이 유일하게 하락하였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점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 관련해서는 아래 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8.01 - [생활경제정보] -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이상 2023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인상 포스팅이었습니다.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모집 (0) | 2023.01.05 |
---|---|
법정 최고 금리 인상 추진 (0) | 2023.01.03 |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0) | 2023.01.01 |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및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0) | 2022.12.27 |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도 휘발유는 100원 올라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