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정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세율을 완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당초 정부 개정안>
당초 정부안은 주택분 종부세 3주택 이상에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여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었습니다.
<최종 수정안>
하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어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되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주택 이상에 대해 중과세율을 남기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
한편,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고,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도 최근에 확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2주택 취득 시 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3 주택과 4 주택 이상인 경우는 현행 중과세율을 50% 감면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는데,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한 생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생긴 중과 방안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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