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세법 개정안]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 (총1억원) 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안보다 강화된 세제지우너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세금, 금융투자상품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를 폐지하고 당초 양도소득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합니다.
3.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 공제 확대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및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율을 한시적을 상향 조정해서 적용합니다.
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취득 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합니다.
이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안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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