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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확대 시행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취업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의 확대 시행
청년 연령 범위를 종전 18 ~ 34세에서 15 ~ 34세+@(병역위무기간 포함)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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