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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수급대상자 확대

by 이코노맨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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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인 가구 기준으로 7.25%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과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의  oo% 이하 해당"하는 식으로 대상 결정)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의 각종 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도 상향 조정됩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의 급여별 수급 자격 기준]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의 소득 환산액)이 각 급여별 수급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가 기준입니다.

2024년 수급급여별 수급 자격

 

이상과 같은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수급 자격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수급급여 대상 소득액

 

[2024년의 급여별 수급 급여 확대 시행]

 

2024년도 기초수급대상자의 4대 급여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 지급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 32% 이하(3.9만 가구 증가), 지급액 월 162만원 → 183.4만원(4인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지급대상 중위소득 47%이하 → 48% 이하(2만 가구 증가), 지급액 월 51만원 → 월 52.7만원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 교육급여 : 각급학교 재학생 대상 월 지급액 상향 조정  

 

기초수급대상자의 각종 급여 확대 시행, 출처 기획재정부

 

 이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수급대상자의 급여 확대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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