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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의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
이상 2024년 최저임금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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