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정보를 보다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정의]
먼저 건폐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 = 건축(건축물 바닥) 면적 / 대지면적 * 100
참고로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바닥 면적에 층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건축 연면적과 토지면적을 대비하는 비율입니다.
[건폐율 20% 이하 아파트 단지 선호도 높아져]
요즘 아파트 단지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낮은 건폐율 설계를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동 간 거리가 멀어져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한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은 낮을수록 단지 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동간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남는 대지면적에는 조경 및 커뮤니티, 산책로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쾌적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동간 간격이 넓은 만큼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일조권(日照權) : 주거지역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이익을 뜻하는 한자어
※ 조망권(照望權) :건물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한자어
현행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별로 주거지역 50 ~ 60% 이하, 준주거지역 70%, 근린·일반· 중심 상업지역은 70 ~ 90% 등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대로 건폐율을 적용하면 아파트 단지 내 동간 거리가 좁아져서 쾌적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산 20 ~ 30%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낮게 적용해 조경을 차별화한 아파트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건폐율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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