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와 외국인 가입자 등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 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과 탈퇴]
1. 가입신청
본인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 확인 필요)이 60세에 달할 때까지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2. 탈퇴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3. 가입신청 또는 탈퇴신청
임의 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실]
아래의 경우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망한 때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월납 보험료의 결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정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기준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 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만 원인데, 자기 형편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액은 매년말 재산정되어 다음 해 4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신청 시 한번 정한 기준소득월액과 월납부 보험료는 중위소득월액변동과 관계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액은 임의가입 최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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