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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실직 시 직장 건강 보험료 유지 가능

by 이코노맨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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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실직 시 건강보험료를 종전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금액으로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3년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해야 하는데, 부득이 방문이 곤란할 경우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되어 부과되며 신청 후 자격이 취득되면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1.29 - [생활경제정보] -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변경

 

[자격취득 및 변동]

 

임의계속가입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경우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 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다음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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