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규정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존재
※ 제한 내역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2억원
②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③ 2 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④ 3 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변경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 담보 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변경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적용
○ 현행 :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대환 시점의 DSR적용
○ 변경 :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하여, 금리 상승 DSR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
※ 서민, 실수요자 요건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③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변경 :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
이상과 같은 금융 감독 규정의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3월 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에 나오는 LTV, DTL,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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