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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by 이코노맨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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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와 외국인 가입자 등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5가지 가입 유형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보험을 받고자 할 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 : 10년

 

[임의계속가입유형]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중 60세 이상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 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로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신청대상]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65세이상이거나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전액 미납, 전액 납부 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추후 가입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경우

 

※※ 특수직종 근로자 : 아래 직종 근로자로서 특수직 종 근로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의 5분의 3이상인 경우 

1. 광업법에 따른 광업

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발전업법에 따른 양식업 포함)

3. 선원법에 따르 부원(직원이 아닌 해원)

 

[월납 보험료의 결정]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보통 만60세 도달 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 납부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 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하게되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수준과 그렇게 납부할 경우 더 받게되는 국민 염금 수령액등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은 만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그 때 내용을 듣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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