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내용]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더욱 편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심원과 권한, 자녀의 실제 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인데,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 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본 개편 내용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시기는 금융회사의 일벙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모바일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한 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기본 증명서를 준비하고 나서 금융회사의 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모바일 신청 방법 예시 자료가 있지만, 금융회사에 따라서 진행 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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