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되는 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주요 내용]
1. 개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예: ○○페이)를 말합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에게만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위해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했는데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 시범운영 주요 방안
(1)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 역할 설정
① 업무범위 : 모집 단계 중 비교, 추천만 허용
② 상품유형 : 온라인 상품만 허용
③ 상품범위 : 단기보험(예: 여행자 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 보험(연금 보험은 제외) 허용
(2) 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① 알고리즘 검증 : 공정성 사전 검증 및 투명성 제고
② 영업보증금 : 게약 체결 실적에 비례해 최저 한도 설정
③ 정보보호 : 비교, 추천외 정보 활용이나 제공 제한
④ 수수료 제한 : 대면 채널 대비 수수료 수준 제한
(3)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 확립
① 특정사 편중 방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제휴 거절 금지
②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특혜제공 등 불공정 행위 금지
4. 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심사 및 지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는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온라인으로 비교 추천이 가능해지는 내용의 "플랫폼 보험 상품 취급 운영 방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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