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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25%, 경유 및 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5원의 인하 효과가 계속되고,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경감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4월 25일 예정) 등을 거쳐 '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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