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피부양자 지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의 부양가족(피부양자)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상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 소득(노령 연금 기준)만 있고,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와 소득 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해 본 결과치로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국민 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모님의 연간 합산 소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3,400만원 이하였으나, 금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국민연금을 매월 167만원 이상 받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금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2026년까지 단계별로 경감할 예정입니다.(1년차 80%→ 2년차 60%, → 3년차 40%, 4년차 20% 경감)
[국민연금 세금 부과]
국민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분할 연금 포함)의 경우 2002년 이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과 2001년 이전분 비과세 대상 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받는 연금액 중 과세 대상 연금액을 조회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다시 증명서 등 발급 > 연금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 연금 중 과세 대상 연금에 대한 세금 과목은 소득세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 후 연말 정산 과정을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데, 국민 연금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 정산으로 종결되지만,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합 소득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 예정입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피부양자) 지위와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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