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일시금 과세 제도 개요]
2001년과 200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본인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 소득 또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급여]
1. 연금 소득 : 노령연금(종류 불문, 분할연금까지 포함) 단,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은 비과세 대상
2. 퇴직 소득 : 반환 일시금 (단, 사망으로 인한 반환 일시금은 비과세 대상)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 기준]
1. 과세대상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수령액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선택하여 클릭한 후 다시 증명서 등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
① 원천징수(매월)
- 매월 연금 지급 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인 경우 원천 징수 후 지급
② 연말정산
- 매년 말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을 정산
③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가능
④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항목
- 표준 세액공제 : 7만원 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경우 30만원 + 초과 1인당 30만원 세액 공제
⑤ 종합소득신고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매년 5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3.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 방법 (2020년 이후 기준)
- 환산급여산출 : (과세소득액 - 근속연수 공제) ÷ 전체 근속연수 × 12
- 퇴직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 산출세액 = 퇴직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 환산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세 (산출세액의 10%)
※ 반환 일시금 납부 세액 계산 방법은 적용 연도별로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국민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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