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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이해(17) 배당요구

by 이코노맨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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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의의]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조기를 결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목적 부동산상의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배당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이중경매 신청인

선행 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경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중경매개시결정이라고합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더라도,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2.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경매등기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업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업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권자는 그 배당금을 공탁해야 하고, 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명의를 받아야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강제 집행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 기일까지 압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5.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상 권리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상의 권리자, 즉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전세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있습니다.

 

6.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도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적용되는 배당 원칙입니다.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1.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판결문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56조 각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등기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자, 임금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3.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등기된 등기부강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4.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서 가압류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1.배당요구 신청 기간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신청 기간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집행법원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한 날까지입니다.

 

2. 배당요구 신청 방법

 

① 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권의 종류와 변제 기일 등 그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 채권증서 및 배당요구액 등을 명시하여 채권계산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신청 방식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구술로 할 경우에는 조서를 작설해야 합니다.

 

③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 배당요구신청서, 등기부등본 등 기타 집행 기록의 서류와 증명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법원이 계산 근거로 사용한 서류나 증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채권액의 증액 및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경매 이해 - 배당요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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