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정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
매수인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법원에서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없으면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할 금액과 배당받을 채권자]
1. 배당할 금액
① 매각대금
②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 이자
③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④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되어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돌려주지 않은 매수신청보증금
2.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④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보유한 채권자
[배당표의 확정]
1.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2.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3.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4.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베당표에 대한 이의]
1. 배당이의 신청
①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④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의 실시]
① 배당이의 신청이 없거나, 배당이의가 완결된 경우 등에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③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 돌려주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 경매 이해-배당절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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