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28일 정례 회의에서 IPO시장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IPO주관사 주금 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해야]
이번 개정을 통해 IPO를 주관하는 주관사는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허수성 청약 관행은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여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금번 규정 개정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이러한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한 영업 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추진과제 진행 현황]
금융위원회에서는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들을 4월까지 대부분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IPO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코노맨의 생각]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공모주 청약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주요 과제 중에서 공모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 상장 당일 가격 폭 확대가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는 ⓑ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7월부터 적용될 본 규정 규정 개정 내용이 공모주 시장에 어떤 영햘을 미칠지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수요예측 참여 경쟁률이 지금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 참여 판단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공모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에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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