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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 이해(4) 최저 매각가 결정

by 이코노맨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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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매수 신고에 대해서는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 감정 평가 및 평가서 제출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붙여야 합니다.

 

< 감정 평가서 내용 >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

③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④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⑤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⑥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 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⑦ 평가액 산출의 과정

⑧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2) 최저 매각가의 결정

 

① 평가액을 참작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정 평가인의 평가 금액이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매수인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하며, 최저 매각 가격에 미달하는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최저 매각 가격은 입찰 보증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② 유찰된 경우 저감률 적용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저감률을 적용하여 다시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방 법원별로 저감률은 차이가 있으나 보통 20%에서 30%의 저감률을 적용합니다.

 

이상 이콘맨의 부동상 경매 이해, 최저 매각가 결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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