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각은 집행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방법의 지정]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 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중 택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매수 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② 매수 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 공고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매각기일의 지정 >
법원은 잉여의 가망이 없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후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해야 하지만, 3 ~ 4회 정도의 기일을 한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기일의 공고]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고사항의 요지는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 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4. 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및 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10.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11.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1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등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 경매 이해 - 매각방법 등의 지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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