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의경우
기일입찰은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은 집행관이 입찰 기간 동안 입찰 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 봉투를 개봉하여 초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합니다.
[입찰 전 준비 사항]
(1) 입찰전 확인 사항
① 입찰 전날 경매 사건의 변경, 연기, 취하 등을 학인합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입찰 당일에는 법정 게시판의 공고를 먼저 살펴서 당일 경매 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취하, 연기, 변경, 전 낙찰자가 재경매 3일전까지 자늠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 사건을 입찰을 실시하지 않으니 이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찰 시 준비물
①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신분증, 도장, 매각보증금
②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 대리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본인을 대리하는 위임장(본인의 인감 도장 날인), 대리인의 도장, 매각보증금
③ 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매각보증금
④ 사단이나 재단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총회 결의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도장, 매각보증금
※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
① 채무자겸 소유자
② 무능력자 (미성년자)
③ 재경매의 경우 종전 낙찰자
④ 이해관계 집행법원직원 및 그 친족
⑤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 친족
⑥ 이해관계 집행법원의 법관, 담당법원 직원
⑦ 강제집행면탈죄 범죄자 및 경매를 교사하거나 방해한 자
⑧ 공무집행 방해 범죄자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 경매 이해 - 입찰전 준비사항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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