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간 및 매각기일 ]
법원이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할 때 입찰기간도 함께 지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로 지정됩니다.
[입찰표의 기재]
기간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기일입찰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입찰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 봉투 겉면에는 매각기일을 적어야 하지만, 사건번호는 적어서는 압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의 제출]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려면 은행에 개설된 해당 법원의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을 입금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금액은 기일입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서
①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원보증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에 첨부하여 입찰 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되고,
②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집행관은 입찰기간 안에 제출된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넣어 매가기일까지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이 되면 입찰함을 매각 장소로 옮긴 후 입찰자 앞에서 입찰함을 열고 최고가매수인 등을 정하게 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기타 절차는 기일입찰과 같습니다.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동안만 입찰할 수 있고, 매각기일에는 입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들에게 그들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법원보관금 계좌에 납부한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반환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경매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일입찰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새 매각기일의 결정
하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상 이코노맨의 부동산 경매 이해(9) 기간입찰 매각의 실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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