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란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매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됩니다)을 공매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서장은 이 경우에도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등을 일반 경쟁 방식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매'라고 줄여부를 때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하는 공매를 의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재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체로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부실 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실채권 정리 전문 기관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종류]
1. 유입자산 공매
금융기관의 구조 개선을 위해 법원 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자산과 부실징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탁자산 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 의뢰한 자산을 수탁 자산이라고 하고, 이를 공매에 붙이는 것을 수탁자산 공매하고 합니다.
3. 압류자산 공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해 행해지는 공매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국가기관(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공매입니다.
4. 국유부동산 공매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처분을 위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공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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